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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만난 도수치료사와 바람난 아내 용서했는데…또 뒤통수 맞았습니다"

변호사 “상간남에게 최고 2000만원 정도 위자료 청구 가능”

사진=이미지투데이




도수치료사와 바람을 피운 아내와 이혼한 남성이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약 15년 만에 이혼한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번역가인 아내와 중학생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평소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아내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수소문 끝에 실력 좋은 도수치료사를 찾아 아내에게 권했다. 그런데 항상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일만 하던 아내는 언젠가부터 화장하는 등 외출할 때마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상한 예감에 아내의 뒤를 밟은 A씨는 아내가 해당 도수치료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는 A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며 잘못을 빌었다. A씨는 “아내가 미웠지만 딸을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굴 수 없었다”면서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 딱 한 번만 눈감아 주기로 했다”며 아내를 용서했다.

그러나 아내는 상간남인 도수치료사와 만남을 지속하면서 믿음을 저버렸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결국 아내와 협의 이혼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했다. 아내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A씨 역시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아내와 바람난 도수치료사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박세영 변호사는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됐다고 할 수 없어,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없이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또 “사연자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사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뤄진 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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