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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지급액 443억원

휴일 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돼

전원합의체 판례 따라 원심 확정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2013년 5월 회사를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 2심은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사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법적조치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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