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만료 통보 후 해고…대법 "무효"

신규인력 채용 뒤 계약만료 통보

"기간만료는 정당한 사유 아냐"

대법원. 연합뉴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명시했다. 이후 지역방송국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돼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KBS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헤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