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던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결국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동성에 대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오씨는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혼 뒤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가로 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김씨는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성과 결혼한 인민정씨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씨는 “형사고소 건에 대해 김씨가 힘들어하고 있다”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성은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 1000m 분야 금메달을 목에 획득했다. 2004년 오씨와 결혼 후 2018년 이혼을 했고, 자녀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됐다.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