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일상 복귀 돕는다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가입…보험료 시가 전액 부담

김경일 시장 "예기치 못한 사고, 시민 보호 및 피해 최소화 초점"

파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연재해 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시민의 일상 복귀를 폭넓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기존에 보장했던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자전거 보험’에 통합 운영하며, 유독성 물질 사망 및 물놀이 사망 항목은 신설된 ‘상해사망’ 항목에 통합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 운영을 추구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연도마다 혜택이 달라 보장 항목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