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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등굣길' 초등생 납치하고 돈 요구한 40대 구속 기소

지난 12월19일 등굣길 학생 납치

부모에게 "2억 보내" 메시지 발송

학생, 자력 도주해 인근 지구대로

백 씨, 도주했다가 자택서 긴급체포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후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현금 2억 원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장소로 정한 후 부엌칼과 청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에서 테이프로 결박 됐다가 백 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스스로 결박을 풀고 탈출해 인근 지구대로 가 구조를 요청했다.

백 씨는 피해 학생이 탈출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건발생 6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향후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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