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의 30대 원장 역시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켰으며 또 다른 원생에게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겼다. 또한 A씨는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미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10일 치 CCTV 영상에서는 A씨의 원생 학대 장면이 일부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 역시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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