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6개월 동안 90차례 이상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던 중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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