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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널 위하는 사람"…지적장애인 공짜로 부려먹던 모텔 사장, 살인까지 시켰다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조모 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적장애인 김모(33)씨에게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을 운영하는 조씨는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일대 재개발과 관련, 유씨와 갈등을 빚었다. 조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모텔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 김씨에게 거짓말로 이간질하며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 전 김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하거나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씨를 살해하도록 한 뒤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김씨가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김씨에게 4년 전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발언을 통해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으나 조씨로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모텔이 아닌 주차 관리를 위한 간이 시설물에서 숙식하던 김씨에게 조씨는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씩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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