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티커 또 붙이면 '죄물손괴' 신고한다"…주차 빌런의 '황당' 경고문

JTBC 화면 캡처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단속에 걸린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경고문을 붙였다.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또 붙이면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다른 입주민들과 수시로 주차 시비가 붙는다는 남성의 이 같은 경고문이 공개됐다.

"스티커 함만(한 번만) 더 붙히면(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한다!“ 경고문은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맞춤법이 틀린 경고 문구들이 위와 같이 담겼다.

입주민이자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한 가구당 차량을 2대까지 등록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런데 해당 남성은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어 주차에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남성이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를 놔두고 떠난 적도 있다“며 ”남성이 수시로 주차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남성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앞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외에도 아파트 내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위치나 차량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근처 파출소나 112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주차장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에 연락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형법 314조는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 삼중 등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주차관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고소 또는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