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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처우개선

인건비 전년比 9% 인상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관련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이다. 교육감이 지정한다.

경기도 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과 각각 한군데, 고등학교가 다섯 군데 있다.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수업료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1인당 월 230만원으로 인상(전년보다 9.5%↑)한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산가대체인력 뿐 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

기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부서가 협업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교무·학사, 학생 생활지도, 회계 등 전 분야 지도·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다년간 동결됐던 재학생 수업료는 5% 일괄 인상한다.

지미숙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행·재정 지원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의 교육여건과 교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매년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보조금 성과평가로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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