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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논란에 檢과는 갈등…수장 공백 사실화까지 ‘내우외환’ 빠진 공수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공소제기 요청 사건 두고 檢·공수처 충돌…檢 추가 수사 필요 입장에

공수처, 법률 근거 없는 결정 반박…규정 해석두고도 날선 공방 계속

공수처장 추천 논의는 두 달째 공전…임기 완료로 지휘부 공백 가능성

2기 처장 선임돼도 과제만 산적…인력 이탈, 수사력 부재 논란 등까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다. 앞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5차례나 기각된 데 이어 ‘1호 기소 사건’마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감사원 간부에 대한 공소 제기를 두고도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차기 공수처장 임명마저도 후보자 선정이 두 달째 공전하면서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는 등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공수처로 이송했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이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는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언론에 각각 두 차례씩 언론 공지를 내는 등 각을 세웠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반송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처·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특히 ‘공수처 검사는 헌법 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 법적 지위가 확립돼있다’고 언급됐다. 이는 기소권을 지닌 대등한 기관인데, 검찰이 경찰을 향한 ‘보완 수사 요구’와 같은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불만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증거 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사건을 이송한 것인데 공수처가 이송 사유 확인도 없이 접수를 거부했다’고비판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2항에 따라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타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구속영장이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는데도, 공수처가 이후 별다른 보강 없이 사건을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추가 입장을 내고 ‘검찰이 사건 이송의 근거로 밝힌 수사 준칙은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와 업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 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재자 반박했다. 또 ‘구속 영장 기각 후 즉시 공여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네 차례 실시하고 변호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준 뒤 충분히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강 수사를 완료한 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사건 이송을 두고 검찰·공수처가 날 선 공방을 거듭하는 등 갈등을 표출된 것이다. 게다가 현행 법 규정에 양측 권한·역할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공수처 사이 충돌이 거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여운국 차장(왼쪽 다섯 번째) 및 직원들과 소외 이웃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 후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공수처장 추천 논의가 두 달째 공전하면서 지휘부 공백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검찰과 갈등만 표면화된 셈이다. 향후 차기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수사력 부재 논란, 검찰과 갈등 등까지 풀어야 할 숙제만 더 늘고 있고 있는 모습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6차 회의를 열고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최종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은 진작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낙점했으나 나머지 1명은 정하지 못했다. 추천 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는데, 여당 측 위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원장에 대한 찬성표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다. 김 처장을 대행할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 끝나, 2명 후보군을 선정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일정 기간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후보 추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2기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고 해도 향후 행보를 쉽지 않다”며 “수사력 부재 논란은 물론 인력 유출 등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분석했다. 출범 3주년을 맞은 공수처는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게다가 직접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3건, 공소 제지를 요구한 것도 5건에 불과하다.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언론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이에 여 차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이은 인력 이탈로 공수처 1기 검사 13명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은 단 2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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