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국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노트북 등 9대 이상을 모두 포렌식했지만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의 황금폰, 불법촬영의 습성 등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된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성관계 영상 역시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대환은 “황의조 선수는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 측에서 촬영을 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황의조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 A씨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같은 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경찰조사에서 (황씨가) 사전에 매번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변호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휴대폰이 보이는 데 있었으니 피해자가 알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황의조는 그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휴대전화가 보이는 데 있었으니 피해자가 알았다’라는 관심법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며 “황의조의 주장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인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혐의를 부인하는 황씨가 하는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에 유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의조가 전날 조사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을 두고는 "어떤 차원에서 소명이란 단어가 쓰일 만한 자료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여성 B씨가 스스로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황의조 측은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B씨를 구속했다. 이후 B씨가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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