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갑자기 도로 뛰어든 목줄 없는 개와 '쿵'…"견주가 장례비 달라네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견주가 개 장례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혹감을 호소한 한 차주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62km로 마지막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널목을 지날 때쯤 인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A씨는 급하게 운전대를 돌리고 차를 세웠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60km 도로에서 60~62km 주행 중이었는데 목줄 없는 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사고 직후 뒤를 봤더니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을 접수했는데 견주가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한다"며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이어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는데 내원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도 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견주 잘못인데 무슨 장례비냐", "이건 무과실", "오히려 차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