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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추징

영세·성실기업 등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지방세 실무책자 발간으로 지방세 적극 안내

울산시청




울산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7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66억2400만 원보다 17억8300만 원(27%)이 늘어난 실적이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65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기세무조사에서 대상 339개 법인을 조사해 64억9100만 원을 추징했고 지역주택조합 등 취약분야 312개 법인을 조사해 19억16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대규모 주택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과점주주 간주취득, 지목변경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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