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 쏙쏙 골라 먹고 '초밥 환불 요청'…이유 물었더니 "15분 정도 방치돼서"

업주가 환불 요청 뒤 받았다는 배달 음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배달된 초밥을 환불 요청한 손님이 초밥 위에 올라간 회만 먹은 채 음식을 반납한 사연이 알려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제가 박살 나서 힘든데 이런 파렴치한 배○ 거지도 있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A씨에 따르면 이날 밤 9시30분께 배달 플랫폼을 통해 4만원에 달하는 주문이 접수됐다. 주문에는 고객 요청 사항으로 '벨을 누르고 문 앞에 놔두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고객 요청에 따라 라이더는 배달 목적지에 도착해 벨을 두 세 번가량 누른 뒤 문자까지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배달 완료 이후 배달 플랫폼 고객 관리 센터를 통해 '벨 소리를 못 들었고 초밥이 15분 정도 방치돼 식어서 먹지 못하겠으니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A씨는 "어이없었지만 카드 취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느낌이 싸해 음식을 돌려받을 테니 드시지 말고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돌려받은 초밥 상태를 확인하니 이랬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게재한 사진을 보면 그릇 안에 담겨있는 초밥 위에는 회만 건져 먹어 흰 밥만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고객이 전화 안 받아서 문자를 보냈는데 어이없는 답이 왔다"며 “(손님이) ‘밥 위에 회 몇 점 먹었는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되레 따졌다”고 한다.

그는 “이게 치킨 시켜 먹고 뼈만 남기고 환불 요청하는 거랑 무슨 차인 줄 모르겠다. 다 먹고 진상 짓 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분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