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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폭행범 참교육"…'60대 경비원 폭행' 10대 무릎 꿇린 인플루언서에 '열광' [영상]

일부선 폭행 학생과 동일인 여부 의혹 제기

영상 게시자 "가해학생 측의 주장" 답변 내놔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분을 불러 일으킨 10대들을 잡아 훈계한 장면을 담았다고 주장하는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4일 크리에이터 A씨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며 영상 하나를 올렸다.

영상 속에는 최근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남학생이 무릎을 꿇고 양손을 뒤로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주위에는 A씨와 또 다른 남성 1명이 서있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무릎 꿇은 학생을 꾸짖는다.

먼저 A씨 일행이 할아버지를 때린 이유를 묻자 이 학생은 “할아버지가 먼저 때렸습니다”라고 답한다.

이에 일행이 “먼저 때리면 너도 할아버지 때려도 돼?”라고 되물었고, 학생은 군기잡힌 목소리로 “아닙니다!”라고 답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A씨는 “크게 말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학생은 “죄송합니다”라고 답한다.

A씨 등은 또 학생의 부모를 언급하며 나무라다가 “정신 차리고 살아, XXXX야.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라고 물었고, 학생은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외친다.

A씨는 댓글을 통해 “저도 깨끗하게 산 건 아니지만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았다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있는 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한 학생과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조작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가해학생 측의 주장”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영상 속 A씨의 행동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잘한 일이다”, “이게 바로 참교육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오후 4시 현재 A씨의 영상은 698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15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10대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확인 결과, 당시 C씨가 먼저 B군의 뺨이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는 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B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친 데다 B씨가 기절까지 했기 때문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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