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을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 된 양곡관리법은 또다시 여야의 극한 대치 법안이 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6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0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된 뒤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9일 첫 안조위 회의가 파행된 뒤 열린 이번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전 퇴장하면서 야당만 참석한 채로 의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조위원인 이달곤·정희용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조위에 참여한 것과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 등에 반발하며 심사를 거부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과잉생산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양곡관리법을 반대해왔다. 이달곤 의원은 퇴장 직후 취재진과 만나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거 아니냐”면서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결된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되자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는 제외한 대신 농협협동조합 등의 ‘의무 매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쌀값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일정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조위에서 함께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가 컸던 법안이다.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가격 등 기준가격에 못 미칠 경우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였던 양곡관리법은 또다시 극한 대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만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조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회의 전 여당 의원들에게 쟁점 있거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안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 보다는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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