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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드러난 '남편 빚' 공동 부담?…법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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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미투제이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육아와 재산 분할이다. 만약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채무가 있다면 공동 부담해야 할까.

이혼을 앞두고 있는 A씨는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B씨와의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결혼 이후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자 직장까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집중했다.



하지만 최근 투자에 실패하면서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결국 남편과 이혼소송에 들어갔다는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사연인 즉 “남편이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수년 전 본인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대출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했다며 알지도 못했던 빚더미를 내밀었다는 것이다.

A씨는 “채무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남편의 채무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왜 빚을 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생활비를 위해 대출받았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이를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액수를 정한다. 재산들의 가액을 모두 더한 뒤 채무액을 빼고 남는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인지하지 못했던 B씨의 채무에 대해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상의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실행한 대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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