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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 거래 허용

규제심판부 규제 개선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





홍삼·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재판매)가 허용된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통질서를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올해 1분기 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영업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현재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보다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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