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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역 7명 컷오프…동일지역 중진, 경선서 최대 35%감산

수도권 경선 여론조사 80%국민·20%당원

성폭력 2차가해·학폭 후보자 '부적격' 대상에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 시키기로 결정했다. 동일지역에서 3번 이상 당선된 중진 의원은 경선에서 최대 35% 감산이 이뤄진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 세대교체를 위해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가 각각 반영된다. 교체지수는 4개 권역으로 나뉘어 하위 10%는 컷오프 시키고, 하위 10~30%는 경선에 참여하되 경선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의 조정지수가 적용된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는 총 7명이다. 조정지수(-20%)가 적용되는 의원은 총 18명이다. 즉 25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원천 배제되거나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하위 10~30%에 들어 조정지수(-20%)가 적용되는 3선 이상 의원은 최대 35%의 감산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역별로 경선 방식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와 영남권, 강남권은 당원과 일반국민이 각각 50%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진다.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호남권, 충청권은 일반국민 비율이 80%, 당원이 20% 반영된다.

도덕성 검증도 강화된다.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추가된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의 이력을 가진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의힘은 공천 공고를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같은달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일간 공천 신청을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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