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기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전환한 것으로,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민간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컨대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이나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인 광역지자체 9곳(85개 기초)이다. △부산 동구, 영도구, 서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 △강원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경북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그간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대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