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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 사용 후 배터리 관세법 규정 마련

배정효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법령 초안 작성

법제화되면 배터리 재활용 시장 등 활용 기대

배정효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사진제공=한국전기연구원




배정효 한국전기연구원(KERI) 스마트그린연구본부 박사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수출입 관세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공로로 부산본부세관장 표창을 받았다.

KERI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응용 분야를 연구하던 배 박사가 사용후 배터리 품목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세계 각국과 맺은 FTA 문구를 검토해 법령을 개선해 나간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40년 2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비하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법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배 박사의 개정안 초안이 공청회를 거쳐 법적 공백을 채운다면 사용후 배터리의 수출입 및 e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희소금속 수급문제 해결, 신규 배터리 가격 안정, 산업 쓰레기 감소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박사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시장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점을 해야 하는 중요한 먹거리”라고 밝히며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관세법 마련으로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제도 환경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R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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