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확산을 막고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3차 특별점검을 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2차 특별점검 때 위법행위를 적발한 175곳에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해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360곳을 추가해 총 535곳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살폈다.
2차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75개소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점검한 중개업소 360개소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95건을 적발해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 의뢰, 경고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올해에도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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