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스스로 카드를 꺼내서 술값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날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주친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따르면 전씨는 문이 잠긴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손과 발로 때렸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전씨의 폭행으로 인해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전씨는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약 30분 만에 학교 근처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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