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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오 DGB 회장 무죄 선고에 항소

대구지검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관련 1심 판결에 불복

연합뉴스




검찰이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 회장 등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점은 인정했지만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내국법인과 내국기관 관계여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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