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 회장 등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점은 인정했지만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내국법인과 내국기관 관계여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