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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기관 성희롱 사건에 “무관용 원칙”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산하 기간에서 일어난 부하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를 진행,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차 피해 예방, 업무 환경 개선,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부산시 산하 기관에서 임원급 직원 A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

회식 후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해당 직원은 2017년에도 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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