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상간녀를 만나는 자리에 초등학생 아들을 데려가 소개시켜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한 아내 A씨가 “저와 아이에게 다정해서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다.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술 마시면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남편에 대해 소개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는 남편과 자주 다투던 과정에서 남편의 차량 범퍼가 긁힌 것을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담겼다. 설비 관련 일을 하는 A씨의 남편이 보일러를 점검한 모텔이었다고 한다.
다른 블랙박스 날짜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아들과 놀러 간다던 남편이 다른 여성을 “아빠 친구야”라고 소개하며 같이 다녔던 것이다. A씨는 “바람을 피우려면 곱게 피울 것이지 상간녀를 만날 때 아이를 데리고 가나”라며 “이 남자 제정신인 거냐.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든다”고 분개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진 않는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사용 시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동명의가 아닌 남편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차량수색죄로도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법상 자동차수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아동학대로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A씨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된다”며 “만약 사연에서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상간녀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준 경우라면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 변호사는 “만약 다른 정보 없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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