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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실시

근로자,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상

부동산거래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초점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청년·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근로자·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분야별 전문강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예방법, 부동산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다룬다. 법률전문 강사도 초빙해 사회초년생으로서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을 제공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사업장, 대학교 등에서는 교육 인원(30명 이상)과 장소를 확보한 후 시 전세피해지원팀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교육은 매월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과 장소는 시와 신청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교육 진행 후 교육평가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는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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