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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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이들 사이에는 공모조건에 따라 진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이 임용될 것이라는 공통된 전제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들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과 한씨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집역형 집행유예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조 교육감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해왔다. 조 교육감 측은 상고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다. 상고를 통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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