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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 이경 "대리운전 기사 찾았다"…민주 이의신청위, 오늘 회의

사진=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시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적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내가 운전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한 달여 뒤 경찰에 출석해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지만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리기사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를 줬다”며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해도 저와 연결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이경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을 믿고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며 국회의사당 앞 등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또 당시 경찰관과 통화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허위 사실로 기소의견을 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당 중앙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부대변인의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안건 등을 논의한 뒤, 19일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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