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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권익위 "절차대로 조사 진행 중"

"편파적" 주장에 설명자료 내고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김 여사 관련 신고는 받고도 조사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18일 설명자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에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지난해 12월 19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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