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이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늘어났다.
18일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미정산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추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인데, 이 경우는 특수한 협업 계약의 성질을 지녔다고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연예인이라면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박수홍 씨는 이렇게 정산을 받지 못 했다. (친형이) 약 20여년간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과 법인 돈을 굴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했다. 포괄적 자산 관리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20여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 금액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개인 통장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수정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월 형사 소송 1심 선고 후 재개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