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임식에서 ‘3관왕’ 등의 현수막을 건 기재부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세종시선관위는 최근 해당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위반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는 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이임식에는 선수 번호 3번의 '달성FC' 유니폼을 입은 추 의원의 합성사진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 속 추 의원은 3개의 선이 그려진 빨간색 유니폼에 축구화를 신고서 ‘삼선’ 슬리퍼를 양손에 들고 '삼선' 축구공을 드리블하는 모습이었다. '3관왕, MVP 내 다 물끼다(먹을 거다)'라는 문구도 적혔다. 추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자신의 대구 달성 지역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데 이를 응원하는 뜻으로 해석됐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선관위는 현수막을 준비한 직원을 조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보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추 의원 본인이 해당 현수막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 내부 행사였고 사안이 경미했던 점을 고려해 경고나 고발이 아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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