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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수사관 기피 신청 각하… “신청 대상 아니”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자 이에 반발하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19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황 씨가 제출한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은 기피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진정, 탄원, 신고 사건에 한해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은 황 씨의 사건은 ‘인지’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황 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황 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씨 측은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황 씨 측은 지난 12일과 15일 비공개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황 씨와 황 씨의 법률대리인을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황 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황씨는 ‘불법촬영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황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씨의 친형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소셜미디어(SNS)에 황 씨와 다수의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요시 황 씨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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