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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또 8500만원치 무전취식…'먹튀' 일삼은 40대 감옥행

달아나다가 쫓아오는 업주·종업원 차로 들이받기도

서울 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무전취식을 일삼아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수십 곳의 가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가 또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0곳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8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8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 주점에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에게 쫓기게 되자 이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골반 뼈와 발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씨는 술을 마신 뒤 “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려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주점 주인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후 돈을 갚겠다며 훔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종업원 등에게 건네면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 틈을 타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

앞서 이 씨는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으로 복역한 뒤 2021년 8월 출소했다. 출소하고 약 2개월 뒤부터 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장기간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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