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당서 고기 손질하며 담배 '뻑뻑'…우연히 발견한 시민 덕에 신고했지만

인천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인천의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인천시 서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한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곳 식당에서는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창문에 비친 흡연 장면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이 다루기도 했다. 제보자는 "직원 2~3명이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다. 흡연 후 손도 씻지 않고 고기를 손질했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제보 사진에는 고기가 한가득 쌓인 쟁반을 앞에 두고 직원이 담배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나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식당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7월로 10년이 넘었다.

이번 사례와 별도로 폐쇄적인 구조의 공간에서 흡연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적발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 위생과 안전 문제는 불매운동과 직결될 정도로 소비자 기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세분화하고 비위생 식당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구 관계자는 "청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8월에는 한 유명 치킨 업체 가맹점이 담배꽁초가 함께 튀겨진 치킨을 배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점주는 결국 폐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