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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라면 절반도 안 나와"…'무임승차 폐지론'에 들끓는 老心

이준석,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공약에

노인 "노인 기준 상향은 OK, 전면 폐지는 NO"

전문가 "무임승차 유지하되 차등 지원 방안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당시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론에 불을 지피면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들끓고 있다.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와 고령화 추이를 고려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난 이 모(81)씨는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요금을 내라고 하면 절반도 밖에 안 나올 것”이라며 “시대가 바뀐 만큼 노인의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면 폐지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완전 폐지와 함께 대안으로 매달 1만 원 씩 충전되는 방식의 교통 카드를 지급하고, 지원금 전액을 사용하면 운임의 40% 할인된 가격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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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만난 김 모(69)씨는 “연간 12만 원은 너무 적지 않냐”면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버스도 타는데 정상적으로 지불하면 한 달에 15만 원은 족히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나이 조정에 대한 생각은 동의하지만 다 없앤다고 하면 반대가 매우 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완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에는 4%에 그쳤던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들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운영기관의 노인 교통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경로 승차 인원은 1억9664만회에 달하고, 무임수송손실금은 연간 3152억 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나이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노인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다만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면 폐지 같은 ‘모 아니면 도’ 방식의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세대별 ‘갈라치기’가 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법론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하긴 어렵지만 연간 12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이동을 제한하는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기조를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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