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노팅엄 포레스트·32)에 대해 경찰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2대를 최근 또 한 차례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은 황씨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이다. 압수한 물품은 앞서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첫 소환 조사 이후) 외국에 오래 나가 있다 귀국했기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며 “영상물 하나를 찍더라도 영상물은 복사가 가능한 점 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확보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 다음 주 추가 소환 조사를 벌여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황씨는 이달 12일과 15일 연이틀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18일 첫 피의자 소환을 포함해 세 차례 소환에 응한 것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황씨 측은 지난 17일 ‘수사에 협조했는데 출국 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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