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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중대재해법 유예안 통과 협조해야…현장 절규 안들리나"

중대재해법 27일 전면시행

25일 본회의서 개정안 최종 논의

민주당, 조건 내걸며 처리 거부

與 "영세업자들 벼랑 끝 내몰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가 야당의 협상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여당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안해 2년 유예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건부 수용’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겨우 버텨온 중소·영세사업자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우리 경제와 민생 회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83만 명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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