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대한노인회가 강도높게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22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1000만 노인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6·25전쟁 때 폐허가 됐던 한국을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어낸 노인 세대에 대한 공경이 우선”이라면서 “경로우대 정신이 있다면 지하철을 타는 노인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8000억원 대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지하철 회사의 적자는 노인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승객이 탔든 안 탔든 철도 운행엔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면서 “노인이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흑자로 전환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전두환 대통령의 “노인복지 향상·경로사상 고양을 위해 노인의 지하철 운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시행됐다.
도입 초반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대였고 지하철 이용객이 많지 않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지난해 65세 인구는 19%에 육박하는 약 973만 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다. 2021년(7390억원)에 비해 약 800억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노인 무임승차(1억9664만명)로 인한 손실금이 3152억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