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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검찰 “계획 범행” 사형 구형했지만

재판부 “영구 격리해 참회 시간 가져야”

최윤종.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직후 “개만도 못한 놈을 왜 살리느냐”고 울부짖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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