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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상한 없앤다

◆정부 '생활규제 개혁방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공휴일이 원칙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한편 도서정가제에서 웹소설·웹툰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게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통법으로 도입된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유통점 제공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규제는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시장의 구조 변화로 골목상권 보호가 어려워졌고 평일 쇼핑이 힘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불편이 커지고 있어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금지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웹소설·웹툰은 독자의 선택권 확대와 산업 성장을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5%인 가격 할인율 제한을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조치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불확실하다. 방 실장은 “새해에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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