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관악구, 구로구 일대에서 세입자를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집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께부터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세입자 40여 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택 17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