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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생계급여 중위소득 30→32% 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포스터.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000 원에서 월 71만 3000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000원에서 월 183만 4000원으로 최대 21만 3000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 200만~1억 36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 3000원 오른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25억 원 증액한 3997억 원(증 26%)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 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9년 8만 7000명에서 2023년 10만 7000명으로 23% 증가했다. 2024년에는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 4000여 명이 증가한 11만 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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