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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떼먹은 '전청조 父' 전창수, 혐의 인정…투자사기로 경찰 추가조사


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공개수배됐다가 6년여 만에 붙잡힌 전청조 씨의 부친 전창수(61)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요지를 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토지개발 사업에 공사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5회에 걸쳐 3억1000만원을 빌렸다. 뿐만 아니라 A씨의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수인인 공사업체에 빌려주기로 한 13억원을 대신 전달해 줄 것처럼 속이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드러나자 도주한 뒤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전씨는 또 추가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가 사기 사건의 기소가 늦어질 경우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3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때 펜싱스타 남현희씨 약혼자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전씨의 딸 전청조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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