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공개수배됐다가 6년여 만에 붙잡힌 전청조 씨의 부친 전창수(61)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요지를 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토지개발 사업에 공사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5회에 걸쳐 3억1000만원을 빌렸다. 뿐만 아니라 A씨의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수인인 공사업체에 빌려주기로 한 13억원을 대신 전달해 줄 것처럼 속이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드러나자 도주한 뒤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전씨는 또 추가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가 사기 사건의 기소가 늦어질 경우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3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때 펜싱스타 남현희씨 약혼자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전씨의 딸 전청조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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