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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고 싶다"는 전청조에 판사 일침 "단어 사용법 생각"

"벌받고 떳떳하고 올바르고 싶다"

法, "단어 사용법 다시 생각해봐야"

경호실장 이 씨는 공모관계 부인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재판장에게 지적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의 공범 여부를 다투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 씨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전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기 전과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파라다이스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씨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 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깐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전 씨의 발언을 지적했다.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재벌 3세 등을 사칭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경호실장 역할을 하며 피해금 중 21억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 씨에게 제공하는 등 전 씨와 공모해 약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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