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관내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변 통학로가 대상이다.
구는 사업시행에 앞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사업에 적극 반영 했다. 또한 2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했다.
1차 자체 현장 조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사업 대상지와 필요 예산을 파악하고 확보했다. 2차로 서울시, 금천경찰서, 남부교육지원청, 한국도로시설안전협회 등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해 통학로 교통 사각지역 조사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시인성을 대폭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켜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옐로카펫 △발광형 교통표지판 △과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바닥 신호등 △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신호등 주변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미끄럼방지 도로 포장 △안전펜스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한 구는 추가로 보행신호등 음성보조장치 및 안전유도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업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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