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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보석 인용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보석이 인용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 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리 이후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 김 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신청한 보석도 함께 인용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며,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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