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와 브로커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행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서울 중랑구 소재 병원 원장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3명은 각각 징역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정맥류 시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추후 시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A씨는 하지점맥류 시술이 비급여 항목인 점을 이용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술 당일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고 나서 400만 원만 임급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쓰면 된다’는 식으로 환자와 브로커를 꾀어 화자들이 총 891차례에 걸쳐 49억 6000여만 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들에게 환자 1명 당 약 50만 원 씩 총 3억 2000여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제공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사주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630여만 원으로 정했으나 환자 유치를 위해 시술비를 할인하면서 환자들이 차액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손의료보험금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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